2024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결혼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정보 안내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여건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고,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1.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 적용 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2024년 1월 1일 이후)
  •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 금액: 최대 100만 원(부부 1인당 50만 원)
  • 적용 기한: 3년(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

예를 들어, 올해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듬해 세금 신고 시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혼, 재혼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혼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결혼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 금액: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후: 30만 원/인 → 40만 원/인

이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액을 기존보다 10만 원씩 인상하여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 자녀는 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각각 4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자녀 가구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합니다.


3.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한 과세 문제는 많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대상: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 출산 이후 2년 내에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2회 이내)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 (2021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예를 들어, 근로자가 출산 후 2년 이내에 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무리

2024년 세법개정안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다양한 조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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