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유튜버, BJ, 스트리머와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는 어떻게 다르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또한, 사업자 등록 시 중요한 업종코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업종코드와 적용 범위: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자신이 속한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업종코드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306 (기타 자영업)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유튜버, BJ, 크리에이터와 같은 직종이 여기에 포함되며, 주로 혼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선택합니다.

 

  • 적용 예시: 개인 유튜버, 1인 BJ, 크리에이터
  • 부가가치세 신고: 없음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과세사업자 업종코드: 92150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업종코드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분류되며,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창작자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고급 장비를 갖추고 여러 인력을 고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들은 이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이는 주로 규모가 큰 유튜버, 프로덕션 등을 의미합니다.

 

  • 적용 예시: 직원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 부가가치세 신고: 필수 (과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1인미디어업종코드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사업자가 등록된 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두 유형은 매출 규모에 따라 나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창작자들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통신업(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 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 × 0.5%
환급 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비교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등에서 수익을 얻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Q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이 작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3.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에 따라 새롭게 판정합니다.


마무리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사업을 운영할 때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고, 올바른 세금 신고를 통해 세무 관련 문제를 예방하세요.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보고,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시작해 보세요!

 


 

★ 관련 포스팅

2024.09.07 - [세금] - 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2024.09.07 - [세금] - 1인 미디어 창작자 부가가치세 정보 안내: 신고납부 정보 세액계산 방법 매출세액 매입세액

2024.09.07 - [세금] -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1인 미디어 사업자 등록 방법: 필수 서류와 절차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