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금액이 상당하여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분납과 연부연납이라는 두 가지 분할 납부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의 정의, 요건, 절차,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납부 방식: 분납과 연부연납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신고 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
- 연부연납: 장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
2. 상속세 분납(분할납부)
분납 요건
- 납부세액: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기간: 최초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 금액 계산
- 납부세액 2,000만 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
예) 납부세액 1,500만 원 → 최초 납부: 1,000만 원, 분납: 500만 원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
예) 납부세액 3,000만 원 → 최초 납부: 1,500만 원, 분납: 1,500만 원
분납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 항목에 금액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신청 완료. 별도의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중요 사항: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분납의 장점
- 추가 이자나 가산금이 없습니다
- 별도의 담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연부연납 신청요건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 담보 제공: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부동산,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등)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연부연납 기간
- 일반 재산: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2021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에 대해서는 허가일부터 5년)
- 가업상속재산 특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에 대해 가업상속재산 비율 상관없이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납부
연부연납 이자율
연부연납 세액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이자율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3.15.~2018.3.18.: 연 1.6%
- 2018.3.19.~2019.3.19.: 연 1.8%
- 2019.3.20.~2020.3.12.: 연 2.1%
- 2020.3.13.~2021.3.15.: 연 1.8%
- 2021.3.16.~2023.3.19.: 연 1.2%
- 2023.3.20.~2024.3.21.: 연 2.9%
- 2024.3.22.~: 연 3.5%
연부연납 신청 절차
-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담보 제공: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출.
- 허가 여부 통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연부연납의 장점
- 장기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어 재산 처분 없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특히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사업 운영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분납과 연부연납의 차이점
구분 | 분납 | 연부연납 |
납부세액 기준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납부 횟수 | 2회 | 최대 10회(일반 재산), 20회(가업 상속) |
납부 기간 | 신고기한 이후 2개월 이내 | 최대 20년 |
담보 제공 | 필요 없음 | 필요 |
이자 발생 | 없음 | 연부연납 가산금 부과 |
어떤 방식이 나에게 적합할까?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분납이 적합합니다. 간단히 신청하고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여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의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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